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6조 (임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습공무직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중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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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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