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6조 (임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습공무직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중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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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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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