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4조 (해양문화공간 이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공간 시설("문화공간"이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공간 이용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1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화공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③문화공간 이용을 승인 받은 자는 단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④문화공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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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문화공간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양문화공간 이용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명) | | | 주 소 (기관명) | | | 신 청 인 | 전자우편 (E-mail) | | | 연 락 처 | 전 화 | 전 화 | 신 청 인 | 전자우편 (E-mail) | | | 연 락 처 | 휴대폰 | 휴대폰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명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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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홍보관·체험관의 명칭제10조 · 체험관제11조 · 영상물의 대여 등제12조 · 등대공원 명칭제13조 · 공원 개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해양문화공간 이용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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