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4조 (해양문화공간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공간 시설("문화공간"이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공간 시설("문화공간"이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공간 이용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1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화공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③문화공간 이용을 승인 받은 자는 단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④문화공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