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조 (관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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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항로표지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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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항로표지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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