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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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가무, 취사 및 행상(行商)을 하는 행위2. 등탑 등명기실, 장비실 및 직원숙소 등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3. 다른 방문객에게 지장을 주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가무, 취사 및 행상(行商)을 하는 행위2. 등탑 등명기실, 장비실 및 직원숙소 등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3. 다른 방문객에게 지장을 주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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