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문화공간"이라 함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된 항로표지홍보관, 항로표지체험관, 등대미니어처공원 및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물(사무실, 직원숙소 제외)을 말한다.2. "소장" 이라 함은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