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문화공간"이라 함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된 항로표지홍보관, 항로표지체험관, 등대미니어처공원 및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물(사무실, 직원숙소 제외)을 말한다.2. "소장" 이라 함은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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