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소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항로표지 체험관 등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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