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1조 (영상물의 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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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영상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홍보 학습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영상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홍보 학습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할 수 있다.
②자체 제작 영상물을 구비하기 전에는 유상 또는 무료로 영상물을 임대받아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다.
③영상물을 무상 대여 또는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은 영상관 상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단장은 대여자 또는 기증자에게 영상 또는 등대 시설물 중 일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단장은 영상물의 무상 대여 또는 기증자와는 필요할 경우 이 규정 외에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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