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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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원는 우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항로표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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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는 우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항로표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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