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 및 직원비상연락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원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국가공무원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규칙」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직원비상연락망3. 재택당직근무일지 및 직원비상연락망4. 기타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5.「국가공무원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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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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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