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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