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통보
②각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 시 야근자가 있을 경우는 대기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당직보조자(방호원)가 확인한다.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 유지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3.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4. 재택당직 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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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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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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