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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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입하거나 그 침입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별관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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