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 (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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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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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