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종류별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본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해양정보화팀,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
①항 내지 제
③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 조를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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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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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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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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