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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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비상근무의 실시제17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18조 · 비상연락체계제19조 · 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제20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위임규정제23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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