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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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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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