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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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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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집합교육제4조 · 기술지도·교육의 시기제5조 · 기술지도·교육의 비용제6조 ·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제7조 ·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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