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집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집합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교육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규칙 제145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또는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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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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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