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은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 고장진단기를 포함한다)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장진단기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고장진단기를 제작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범용 고장진단기를 개발하여 보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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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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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