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관련 정비작업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보안관련 정비작업 이력(작업자를 포함한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은 자동차제작자등, 정비업자(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포함한다),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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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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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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