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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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9-11 · 시행 2019-09-1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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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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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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