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지도·교육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지도·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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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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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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