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