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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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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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