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비 장비·자료 제공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 및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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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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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