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개정 2018. 11. 6.>
③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8. 11. 6.>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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