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인력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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