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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1-03 · 시행 2024-01-04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의2조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의2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의3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3의4조
보험금의 지급
제13의5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의6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의2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의2조
청문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0의2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1의2조
압류의 금지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제22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26조
이행강제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의2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의2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