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4-01-04 · 소관 소방청 · 조문 39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01-03 · 시행 2024-01-0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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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제13조의4 보험금의 지급제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제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제14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제17조의2 청문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제20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제21조의2 압류의 금지제22조 권한의 위탁 등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3조 벌칙제24조 양벌규정제25조 과태료제26조 이행강제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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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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