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시설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교육대상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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