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개정 2018. 11. 6.>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8. 11.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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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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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