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연기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삭제2. 삭제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9조제1항의 교육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규칙 제5조제3항의 신규교육 대상자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④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는 종업원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1. 6.>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영업주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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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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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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