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999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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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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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