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 일시 및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신규교육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나. <삭제>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3.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삭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5. <삭제>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예정일까지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연기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신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2. 수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영업주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제3조제3항제1호를 준용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 종업원(영업주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교육대상 종업원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이 교육 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을 받아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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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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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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