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제6조의 교육과정 등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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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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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