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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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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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