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②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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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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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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