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신청 또는 연기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로 교육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의 고지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