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실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징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999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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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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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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