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실험활동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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