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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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측정분석과는 실험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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