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내부직원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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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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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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