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내부직원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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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20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21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2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