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구청에 소속을 둔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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