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험실"이라 함은 대구청이 시료의 시험·분석을 위하여 시설·장비·실험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시설을 말한다.2. "실험활동종사자"라 함은 대구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을 말한다.3.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5.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6.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7. "실험실책임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9.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실험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3. "중대사고"라 함은 실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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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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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