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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