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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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ENASA는 제3조와 관련된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A는 제3조와 관련된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이 고시는 한국과 페루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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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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