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지역 및 식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 생과실")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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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적용지역 및 식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송방법제4조 ·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제5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제6조 · 선과 및 포장제7조 · 수출검역 및 봉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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