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반송한다.1.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적정여부2. 제6조 5항의 봉인상태3. 제5조 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일부가 파손된 화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폐기·반송할 수 있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SENASA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