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아래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2.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3. 선과를 통해 상처과, 미성숙과,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②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아래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1.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2. 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3.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③SENASA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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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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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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