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A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SENAS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실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가.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한다.나. 검역병해충이 발생 한 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수확 2개월 전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7일마다 낙과를 제거하여야 한다.2. SENASA는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실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은 페루의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SMFPF)"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저 발생(과실파리 검출 수/트랩/일(day)≤0.5마리)을 유지하여야 한다.나. 트랩은 20 ha 당 Jackson trap 1개를 설치한다.다. Jackson trap에는 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한다.라. Trimedlure는 6주에 1회 교체한다.마. 트랩조사는 아보카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주 1회 수행한다.
②SENASA는 지중해과실파리가 저 발생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출과수원을 검역본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당해 시즌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별표 2]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SENASA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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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페루산 아보카도(Hass)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별표 1] 페루산 아보카도(Hass)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해충> ‣ 과실파리과 | ‣ 과실파리과 | 1. | | ‣ 총채벌레과 | ‣ 총채벌레과 | 2. | | ‣ 장님노린재과 | ‣ 장님노린재과 | 3. | | ‣ 깍지벌레과 | ‣ 깍지벌레과 | 4. | | 5. | | 6. | | 파인애플가루깍지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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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출과수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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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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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제6조 · 선과 및 포장제7조 · 수출검역 및 봉인제8조 · 식물검역증명서제9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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