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초청서신을 통하여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SENASA는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페루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SENAS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페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SENASA는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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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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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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