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ENASA 식물검역관은 제6조에 따른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에 대해 아래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이름 또는 등록번호2. 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3. 봉인번호4. "동 화물은 검역결과 Ceratitis cap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consignment is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Ceratitis capitat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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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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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