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ENASA는 매년 아래의 요건에 적합한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창문과 환기구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2. 출입구는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3. 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수출선과장은 선과장 내에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SENASA는 수출선과장 목록[별표 3]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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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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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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