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ENASA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취된 샘플 중 30개 이상의 과일을 절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감염을 확인 한다.
③수출검역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고 검출사항을 한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화물은 SENASA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SENASA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ENASA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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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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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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