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ENASA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취된 샘플 중 30개 이상의 과일을 절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감염을 확인 한다.
수출검역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고 검출사항을 한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화물은 SENASA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SENASA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ENASA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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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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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